국방정보본부령 · 정보사령부의 설치와 임무
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국방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와 지리공간·인간·기술·계측·기호정보 등의 수집·지원·연구 및 대정보 업무를 확인합니다.
확인 범위와 검토 기록
공개 법령의 임무 범위입니다. 실제 요원의 신원, 전체 편제, 세부 수집 방법이나 비공개 활동을 확인하는 자료는 아닙니다.
2026.04.07 시행 · 검토 2026.10.09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국방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와 지리공간·인간·기술·계측·기호정보 등의 수집·지원·연구 및 대정보 업무를 확인합니다.
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국방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와 지리공간·인간·기술·계측·기호정보 등의 수집·지원·연구 및 대정보 업무를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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